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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전세 사기 특별법 내용 왜 이슈가 되는걸까? 총정리

by 내꿈은 종이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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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꿈은 종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말이 나오는게 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인데 현재 해당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런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인지 오늘 내용을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 먼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 흐름을 먼저 말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27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해당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의 안정을 돕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인데요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자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중인 자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할시
  6.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6가지의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특별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국민에 대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삼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 돈을 빌리는 것도 4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만기는 최장 3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감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전용 60 제곱 이하라면 재산세 50센트

그 이상이라면 25퍼센트 감면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은 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

 

자산요건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부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다양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좋은 혜택인데 왜 비판을?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좋은 혜택들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이 마련되었지만 6가지 요건을 증명하기 어렵다.

일단 전세사기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는 6가지 요건이 실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1번째 이유다.

 

해당내용은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증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내용의 특별법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이 아닌 걸러내기 위한 법안, 또는 보여주기식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거나 또는 모호하다는 표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피해, 보증금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의도라는 표현은 지극히 객관적인 표현이라기 보단 주관적인 판단이 강한 기준이기에 이것이 개입여부에 따라 같은 요건이지만 인정될지 안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합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전세사기에 대한 특례법이 나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비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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