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재산소득 기준 24년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 8월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며칠에 입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4년에 신청하는기간 , 재산소득에 대한 기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15일까지 6월 지급 완료
-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3년 8월 29일에 지급
-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이며 2023년 12월에 지급
2024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은 24년 3월 1일 -15일까지 24년 6월 지급 예정
- 23년 귀속 정기분은 24년 5월에 신청해서 8-9월 중 지급
- 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4년 9월에 신청하며 24년 12월에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심사진행 조회 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pc ,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진행
-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3년 8월 29일입니다.라는 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재산기준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8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3년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고로 23년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 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 소득 이자 ,배당 ,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만 평가합니다.
모의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수, 총 급여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장려금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마 누언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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