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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업급여 조건변경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내꿈은 종이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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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꿈은 종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꿈꾸고 있죠 그만큼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기침체가 가시화가 되어 사람들이 해당 굴레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돈 쓰는데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 지갑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소비가 감소하는 것 또한 상당히 크게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3년도 3월 기준으로 10조 3333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기준과 비교했을때 3000억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조건변경

최근에 상당히 많은사람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고용상태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검색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해당 2가지가 2023년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루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한액 그리고 상한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한액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올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본인이 실직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는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개인서비스>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구직등록 같은 경우는 위에랑 다르게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구직활동 증명입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고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과정이 수료되고 나면 2주 이내에 지역의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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